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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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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睡虎地秦簡』의 발표를 계기로 秦漢의 土地制度 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흐름이 생겨났다. 즉 土地國有制說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1989년에는 雲夢龍崗6호묘에서 150매의 竹簡秦律이 출토되었는데, 이 『龍崗秦簡』에는 授田과 관련된 규정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秦의 土地授田의 증거로 추가되었다. 이 보다 앞서 1979년에는 四川의 靑川에서는 『田律』이 발견되어 『睡虎地秦簡』에서 제기된 土地國有制說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상의 出土 資料는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秦ㆍ漢의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이 보다 훨씬 획기적인 자료는 2001년 文物出版社에서 공개된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의 『張家山漢簡ㆍ二年律令』이었다. 여기에는 漢初의 授田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張家山漢簡』에 포함된 『二年律令』의 석문이 발표된 이후, 秦漢의 土地制度에 관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막연한 추론의 영역이었던 授田制의 구체적인 내용들, 예컨대 爵級에 따른 지급된 토지분량, 受田 자격, 상속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二年律令』의 출현 이전에 秦帝國의 授田制, 즉 토지 국유제가 自實田을 계기로 사유제의 단계로 진입했고, 漢代에도 계속 私有制가 발전하였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秦國과 漢帝國이 전혀 다른 체제였고 秦의 民田과 漢의 民田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秦 土地國有制說의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授田制와 田地의 매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授田制를 규정한 『二年律令』에 授田의 규정과 함께 田地의 매매를 허용한 규정이 동시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秦의 授田制에도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서 박건주가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물론 박건주씨가 제시한 것은 그 이전의 秦 토지국유제설에서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료에 의한 입증은 아니었다. 필자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二年律令』에 授田의 규정과 함께 田地의 매매를 허용한 규정이 나온 이상 秦의 授田制에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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