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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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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 또는 문제가 되는 규제를 철폐 또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 각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는 법령 외에도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례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③법령상 위임이나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조례는 법령 보다 하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주민활동을 규제한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민들은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된다.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개선 효과에 한계가 발생한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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