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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1 - 3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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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인공지능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 전통적 형법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인공지능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학일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법학에 있어서도 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행위능력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것도 무의미하므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고찰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부정론과 긍정론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를 한 인공지능을 자연인과 다르다 해서 형사처벌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운 행위주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의 근거를 반사회적 위험성으로 이해하면 인공지능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책임비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무의미하다고 한다. 즉, 인공지능은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죄책과 자신에게 가해 진 처벌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며, 종래의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를 인공지능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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