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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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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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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거주자들은 축차적으로 연이어 수탈당한다. 현대차 한전부지의 용적률과 층고 상향을 통해 개발을 인허가해주는 대가로 서울시가 환수할 1조 7천여억원 중에서 일부라도 서울거주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현대차부지와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킬 기반시설과 지하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이런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양극화는 축차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처럼 환수된 공공소유지나 토지수익이 사회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장에 의해 다시 해당 사유지에 인접한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토지소유자에게 전유될 경우 공유지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유지의 수익이 공공기관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전국이나 지자체의 사회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현물/현금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권리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처분권을 갖는 공공소유지를 모두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현물/현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법제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세입이나 세외수입의 일정부분은 이미 원리적인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이 수익이 4대강사업이나 외평채처럼 건설업자나 부동산부자, 또는 수출대기업의 순이익과 재벌의 자산과 배당금을 증폭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은 이미 ‘공유지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부동산 공유지의 외연을 토지와 지표면을 넘어서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공중권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중권이 공유화된다면 전파사용대역의 확대, 도시재생과 용적률/층고상향에 따라 임대수익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점점 비중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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