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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7 - 3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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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고유한 특징 중 유치권 제도의 폐해와 관련된 주범은 민사집행법 상의 인수주의 규정으로 인해 유치권에 사실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이를 의식하여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해 유치권의 인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고, 그 필요에 상응하여 개발된 판례 이론이 유치권의 대항력 법리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판례가 전개하는 대항력 법리는 해석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결국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권제도의 원칙적 폐지 및 저당권제도로의 전환, 인수주의의 폐지를 골자로 하였던유치권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으나 유치권제도에있어 인수주의 폐지라는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저당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치권제도가 추구해온 공평의 원칙을 현저히 훼손하였기에 위 개정안은 현행 유치권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전개한 대항력 법리와 최근 폐기된 유치권 관련 개정안을 실마리로 향후 유치권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입법방향은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치권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유치권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치권에 우선변제권 부여하되 매각과정에서 모두 소멸하도록 하고, 둘째, 유치권 자체를등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미완성⋅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치권 등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표시등기부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유치권의 공시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점유 또한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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