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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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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류와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처분행위” 혹은 “경매절차의 공정과 신뢰”를 근거로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제한하지만,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치권은 ⅰ)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ⅱ)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점유는 불완전해서 공시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으며, ⅲ)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학계의 주류적 흐름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점유의 이전을 처분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민법지식에 반하며, 경매절차의 공정과 신뢰라는 근거는 실질상 허구의 관념이다. 나아가 동일한 점유이전이라는 행위가 압류와 가압류에서 달리 평가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고, 압류·가압류·(근)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한편,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려는 학설의 주류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즉, ⅰ) 물권법의 기본질서인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점, ⅱ)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대개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증가나 유지에 기여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ⅲ) 민법 제335조명문과 제320조를 논리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민법은 똑같은 ‘유치적 효력’이라는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질권과 달리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는 점, ⅳ)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의 문언상 전면적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체계 내에서는 유치권은 압류·가압류·(근)저당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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