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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3 - 2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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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급격히 폐지하는 것보다 존치하되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그 핵심원인은 유치권 공시부재이다. 이 논제로 인하여 유치권 존?폐 논의로 대립되었는바, 이제는 위존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현행 유치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예상가능한 문제 발생의 상쇄, 그리고 입법실무의 측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 시작은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개선이며 주요 골자는 유치권등기제도 도입이다. 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방안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점유로 하고, 존속(우열 또는대항)요건을 등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입할 경우 유치권과 다른 물권 간 등기부상의 순위번호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이공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시작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유치권자도 불필요한점유를 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 역시 자신의 소유권 지위에 합당하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한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시 현행 대법원 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구별실익이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은 현행 대법원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명확한 구별실익이 존재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 그대로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리고 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치권 등기신청 관련 절차, 피담보채권액 등기, 등기여부 상황에 따른 실무상 논제 등도 검토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의최우선 과제인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방안에 관하여는 일본의 임시가등기부 제도를 도입하면 그 해결의 모색을 꾀할 수 있다.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등기청구권에 의한 등기방안보다 부동산유치권등기명령제도 도입이 더 타당하다. 한편, 이 제도들의 도입은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이므로 도입되지 않은 현행법상 논제의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권자가 전세권자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가등기?가처분결정을 통해 유치권을 가등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만으로 유치권 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 및 입법을 통해 제도의 선착을 목표로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제도의 도입은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논란의영역인 유치권의 공시 측면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과 다른 이해당사자 간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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