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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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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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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물가정책 가운데 생활필수품이자 가격요소였던 주택임대가격 통제정책의 운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 임대가격정책은 세 단계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단계이다. 1939년 6월 조선총독부는 임대가격 억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기존 임대가격은 1938년 12월 31일로 고정되고 새로운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두 번째는 임대가격을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변동 허가제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1939년 10월 「지대가임통제령」의 시행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모든 임대가격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지사에게 임대가격의 증액 허가권과 감액 명령권을 부여했다. 자문기관인 지대가임심사회도 설치했다. 그러나 지대가임심사회 심의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대가임통제령」에 명문화된 가능성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문화’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적정 임대가격을 설정하고 행정기관의 가격조정권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1941년 7월 시행된 「개정지대가임통제령」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는 적정 임대가격을 산출하고 새롭게 설정된 임대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지대가임심사회를 폐지했다. 각 도는 적정 임대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임대가격 증액에는 소극적으로, 감액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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