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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3 - 2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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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전환 불승인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효력영역 안에 있다. 조세범칙조사전환 불승인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의와 조세범칙처분을 내리기 위한 심의는 실질적으로 중첩되고, 심의주체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제5조)라는 점에서, 이중위험은 동 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실시에 관한 심의에 들어간 때 ‘이미’ 발생한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전환 불승인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 한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처벌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은 과세당국이 행한 결정에 대해서도 금반언(禁反言)의 법리(principle of estoppel)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전환 불승인결정을 받은 자는 검사에 의해 동일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 신뢰는 조세범칙조사전환 불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미납세금을 모두 자진하여 납부하였고, 그리고 그 불승인결정을 받은 사건과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한 사건이 동일하면서도 그 불법의 질과 양에서 또는 정상징역형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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