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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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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03 - 433 (31page)
DOI
10.16974/stlr.2019.2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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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이 실시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심문, 압수․수색 등 임의적․강제적 직무권한을 행사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직무법에는 세무공무원이 누락되어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가 조세범칙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볼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ⅰ) 조세범칙조사는 범죄의 수사(搜査)이며 ⅱ)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ⅲ) 그가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무원의 지위
Ⅲ.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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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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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1]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그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 여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직무에 속할 뿐 범칙사건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에게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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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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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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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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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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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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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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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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