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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5 - 3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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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조회사의 대부분은 부실경영이나 도산의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조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적절히 규율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상조 관련 법제 및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할부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상조업체 재무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호조회의 허가요건으로서의 자본요건, 선수금 보전조치를 위하여 수령하는 지정수탁기관에 대한 규제 규정 및 부실한 경영을 하는 호조회에 대하여 발하는 경영개선명령 관련 규정 등을 고찰하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상조법인 뉴욕주 상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453조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할부판매법상 상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상조회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회계연도에 흑자를 내지 목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제도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와 보완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453조는 상조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한 선수금은 수익자가 사망하고 장례상품이나 서비스를 수혜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 100% 완벽한 소비자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상조법이 우리나라 관련 입법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조업체 재무상태에 관한 규제 법제 정비 방안으로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외부회계감사는 모든 상조업체가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규제는 상조업체의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자산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이며, 경영개선명령제도는 특정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동 상태를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조업에 대한 규율이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상조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인 만큼 이러한 규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개별 상조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면 경영개선명령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상조업체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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