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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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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주어진 사회적 현실에서 개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마다 최선의 행복을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하여 당장 ‘비출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적인 가족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출산자 역시 ‘주어진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자녀를 마음껏 출산하지 못한 불행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의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출산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단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또 출산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산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와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현실을 개선·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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