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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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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결로서, 설명의무를 완화해야 된다는 논의(비단 전자거래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 때에 비대면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시대에서의 약관편입이라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약관편입이라는 문제가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앞으로의 논의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지적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을 평가하고 특히 디지털시대에서의 명시·설명의무의 방식에 대한 관련논의를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설명의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설명의무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법상 명시의무 이외에 설명의무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음은 명백하고, 많은 경우 명시의무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설명의무를 통해서 계약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거래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설명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기술상 설명의무의 곤란을 주장하는 입장도 최근의 기술의 발전으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설명의무가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매우 시의성있고 또한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추상적 기준만이라도 제시했더라면 좀 더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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