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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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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설명의무는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에서 정보제공 기능과 불공정성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제공의 필요성, 또는 불공정성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판례 법리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판례 법리가 정당화되려면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는 해당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 이전의 판결 중에서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적․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 이전의 판결들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법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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