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65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 대상결정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으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결정의 의의는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각 쟁점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밝혔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는 실체법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기초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를 밝히면서 이 사건 결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가는 여객선 운영사 및 해양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해태하였으므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막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이러한 법적 함의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가장 큰 위헌성을 가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사인을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입법·행정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