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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지역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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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타크리프란 인간이 신의 意志에 따라 현실의 곤란을 받아드리고 이성의 판단으로 선행을 하고 의무수행을 추구하는 도덕적 방법으로 의무를 달성할 때의 기쁨과 행복감이다. 이는 내세에서 실현될 인간성의 가치(istiḥqāq) 즉 현세에서의 인간 행위에 대해 내세에서 그 인간 행위에 맞는 보상의 실현이다. 따라서 내세는 진실 된 인간성이 명확히 파악되는 자리이며 그 인간성에 맞는 가치가 구현되는 자리이므로 진실 된 이익이 명시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타크리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우선적으로 선의 행위이어야 하며 이 선의 행위는 의무(wājib)와 장려(nadb)이며 모든 악(qabīḥ)과 허용(mubāḥ)의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행위자는 주체적인 능력자이어야 하며 성숙한 이성을 갖추어 부과된 행위가 의무 또는 장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행위의 양식은 이성이 선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 행해져야 하며 현세에서의 구체적인 이익의 획득이나 해악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야하고 행위가 수동적인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행위가 수동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주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주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으로 행위를 옮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위가 타크리프라는 목적(gharaḍ)에 의하지 않고 행해지게 될 때는 그것은 무의미(‘abath)가 되며 그것으로 상찬(賞讚 mad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칼라프는 언제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의무(wājib)를 다하고 장려(nadb)행위를 이룬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행위자가 상찬(賞讚 madḥ)에 해당하는 의무(wājib)행위를 할 수 있게 강제되는 자(mulja’)가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이성 있는 자(‘āqil)이고, 행위가 선이라는 것을 아는 자(‘ālim)가 아니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행위에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로 행위를 억지로 옮기게 되는 자(maḥmūl)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 상찬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이성의 직감(badīhah al-‘aql)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강제 하에 있는 인간은 그의 이성의 판단이 정지되고, 자기 보전의 자연적 욕구가 향하는 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이성이 충분하게 성숙되어 있어도, 행위자가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성의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듯이 강제 하에 있어서의 인간의 이성도 그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타크리프에 있어서 신의 의지의 대상으로 행위와 행위 주에 대한 조건으로 명확한 것은, 신의 의지는 언제나 자주적인 능력자이며 이성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향해져 있다는 것이다. 무칼라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이성의 판단에 입각해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신의 의지의 대상은 선과 악 양쪽에 대해서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왜냐하면 능력이 선악의 어느 한쪽에만 있다면 무칼라프는 강제 하에 있는 것이 되고, 강제된 사람에 대한 타크리프는 부정되기 때문이다. 행위와 행위주의 사이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선악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쌍방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지가 생성하는 것과 생성하지 않는 것의 쌍방 어느 쪽으로도 지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똑같다. 그러나 선악쌍방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칼라프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배제하는 것이 요구되며 악의 제상이 완전히 소멸하여야 비로소 의무와 장려를 수행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타크리프를 통해서 신에 의한 진실된 이익(naf‘ fi-l-ḥaqīqah)의 구도가 명확히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의 제상이 소멸되어야 한다. 즉 선악쌍방에 대해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선을 선택하기 위해 악을 버리는 것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으타질라가 주장하는 “의지”는 선악 쌍방에 대해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선을 선택한다는 구도로 윤리적 규범을 요청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신의 의지는 “선의 의지”(irādah al-ḥasan)인 것이며 타크리프는 모든 악이 소멸하는 것에서 발하게 되는 신의 의지이다. 인간의 마음에 생긴 의무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신에 의한 의무부과(타크리프)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무의식을 가지는 것도 신에 의한 타크리프도 신의 정의(正義)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으타질라파 윤리관의 궁극적 목적은 신의 정의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윤리사상의 가장 기본원리인 신의 정의(正義)는 타크리프의 자리에서는 신의 의지(irādah)로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신의 의지는 신의 명령이 명령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 정의의 신의 의지는 언제나 선이어야 한다. 즉 신의 정의와 의지는 타크리프(의무부과)를 성립시켜준 근원이고 윤리관의 궁극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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