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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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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화해나 조정 등 사법형 ADR 제도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8년간 발생한 민사소송 중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182건의 법원 결정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ADR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유불리(有不利)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82건의 사건 중에서 민간에 비해 제주도에 유리한 결정이 난 경우는 12건(6.6%)이고, 제주도와 민간이 상호 양보하여 협의한 사건은 109건(59.9%), 제주도보다는 민간에게 더 유리한 결정이 난 사건은 61건(33.5%)이었다. 따라서 사법형 ADR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지자체가 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ADR 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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