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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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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籍에는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부, 조 ,증조, 외조’라는 ‘四祖’를 기록하며, 이것은 가족의 선조 계보를 나타낸다. 남편의 사조는 분가하기 이전 아버지의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의 사조는 혼인하여 새롭게 가호를 구성할 때에 친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혼인과 함께 남녀의 부모의 호적 정보를 주고받은 결과이다.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에는 하나의 호에 여러 가계의 축적된 혼인관계가 하나의 호에 등재되기에 이른다. 호적의 계보는 당시의 하나의 가족을 기점으로 그 가족이 있기까지 부모의 부모대로 거슬러 올라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族譜의 계보와 전혀 다른 형태이다. 대부분의 족보는 어느 선조로부터 후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계보를 그리며, 부계자손의 방계형제자매로 확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 그러나 족보에서 방계 형제의 계보로 가지를 뻗어가기 전까지 선조에 대한 정보는 호적에서와 같이 한 집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계보 기록에서 얻어진다. 15세기에 민간에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그 때가 호적에 계보를 길게 기록하지 못하고 상층계급에 대한 신분적 보장도 없어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민간에서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증명하여 제도적 신분보장에 대신하고자 한 것이다. 1467년에 편찬된 安東權氏成化譜는 안동권씨를 비롯하여 여러 성씨의 부계 계보를 통하여 중앙관료들이 혼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597년에 편찬된 四姓綱目은 지방레벨에서 여러 성씨가 합작한 족보의 특징을 보인다. 16세기까지의 족보는 여전히 호적의 계보 형태를 근거로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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