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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3 - 19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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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고려 과거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선왕과 충숙왕의 과거제 관련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충선왕은 지공거제도 대신 고시관제도를새로 출범시키는 등 과거제를 통해 강화돼 온 기존의 인맥관계를 견제하고, 과거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천거제, 음서제 등 과거제 이외의 다양한 인력 확보책을 동원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원 과거제도의 수용 및 고려인의 원 제과 진출 증대에 집착한 나머지, 국자감시 및 고예시 등 고려 과거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충숙왕은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 비록 천거제․음서제 강화나 고시관제도 도입 등의 방책에는 동의하였으되, 원 제과만을 염두에 둔 충선왕의 노선에는 동의할 수 없어 충선왕의 극단적 조치들을 원상으로 회복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는 ‘관학과 사학의 동반 진흥’이라는 목표 하에 과거제 개혁을 시작, 일찌기 인종 대 마련된 바 있던 관학․사학의 ‘결합’ 모델로서의 ‘사학도회’를 ‘구재삭시’라는 명목으로 부활시켰고, 그를 전통적 국자감시(‘거자시’)와 교차 시행하였으며,예종-의종 대 이래 형성돼 있었던 고예시 및 직부 관행 또한 과거제에 재도입함으로써, 응시자들의 적극적 논․책 학습을 유도하였다. 그의 이러한 과거제 개혁은 공민왕 대 전, 중반까지는 유지되었으나, 공민왕이 재위말엽 충선왕의 과거제 노선을 부활시키면서 좌절되게 된다. 그럼에도 그의 노력은 고려후기 과거제 변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바, 14세기 고려 과거제도의 진화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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