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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4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5 - 1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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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근대의 ‘權, 權利’나 ‘자연권’이란 관념 내지 개념은 동아시아3국(청국, 일본, 조선)에서는 유교 특히 주자학 사상을 매개로 수용되었다. 예컨대 ‘천부인권=자연권, 자연법(=性法)’ 관념은 주자학의 ‘天理自然, 性即理’라는 명제 없인 수용될 수 없었다. 여기서 매개란 <전통>과 <근대> 의 이종교배를 함축한 개념이다. 그런데 3국의 주자학 전통은 서로 같음과 다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3국에서의 권리 관념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이종교배의 양상에도 같음과 다름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권리 관념이 유교나 주자학 사상을 매개로 수용되었음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유교나 주자학 사상 안에 고유한 권리 관념이 담겨 있었음을 뜻한다. 본고는 유길준(1856-1914)과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의 사상에 보이는 ‘권리’ 관념의 수용과 변용의 양상을 비교고찰한다. 이들은 권리나 자연권 관념을 어떻게 수용했을까? 그리고 이들의 권리 관념은 어떻게 변용해 갔을까? 그 과정에서 권리와 권력, 그리고 자연권과 법부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단 이에 앞서 다음절에선 ‘rights’의 번역어 ‘權, 權利’를 둘러싼 번역의 문제에 언급해 둔다. 마지막으로 이들 두 사람의 법․규범 사고에 드러난 차이와 이에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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