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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6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63 - 10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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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에 대한 보장 요구는 공동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단지 공동체의 배려와 시혜에 의존하는 도덕적 요청인가? 복지권을 포함한 생존권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권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획득된 권리인가?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단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입법 및 정책의 수립 방향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강령에 불과한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로서 국가 기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나 부작위시 사법적 구제를 소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생존권의 권리 원천과 근거 그리고 다른 기본권인 자유권 및 소유권과의 관계가 해명될때에 비로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히테의 법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피히테가 말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한다. 피히테는 이런 ‘살 수 있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의 본유적 기본 인권이고 그 권리의 보장이 국가 헌정을 입법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정신임을 천명했으며 또 치밀한 논변을 통해 그 정당성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과 소유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 한 사람의 요구는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법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보호와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살 수 있음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근원권인 자유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자유권과 동일한 선험적 타당성을 지닌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음의 권리’도 국가라는 법공동체의 수립과 더불어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획득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그 타당성에서는 선험적이고 그 기원에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국가 기관에 그 충족과 구제를 위한 청구권과 소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이다. 또한 평등 분배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 수 있음의 권리’가 소유권에 이질적이거나 대립적인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살 수 있음의 권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은 소유권 자체의 내적 자기 제한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피히테의 법철학에서 ‘살 수 있음의 권리’
3 . 맺는 글: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 현황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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