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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7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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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高麗史』에 실린 1278년(충렬왕 4) 2월의 “令境內皆服上國衣冠”이라는 기사에 주목하여, 이러한 조치가 반포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와 원 관계 속에서의 ‘國俗’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몽전쟁기부터 고려에 소개되기 시작한 ‘韃靼의 衣冠’은 강화 이후 譯官과 使臣 등 대원외교 담당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었으나, 몽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원 의관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충렬왕 즉위 이후 왕을 비롯한 지배층들의 적극적인 착용과 원의 영향력 증가로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衣冠改變令’이 반포되어 모든 관인이 開剃辮髮을 하고 公服에 몽골식 笠과 胡服을 도입함으로써 이후 13~14세기 관인의 집무복으로 자리잡았다. ‘의관개변령’의 반포 배경에는 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禿魯花, 親朝, 通婚이 이루어지고 고려의 官制 및 왕실 용어가 제후국 체제로 강등되는 등 원과의 위계질서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려․고려국왕의 지위가 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나, 충렬왕 즉위 직후까지 고려 내의 원 관인들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불안정하였다. 이에 고려는 국왕의 친조를 통하여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의관개변령’을 친조 직전에 반포함으로써 원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이었다. 고려의 의관 개변은 역설적으로 원으로부터 ‘不改土風’을 재확인받는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국속에 다소간 개변을 함으로써 고려의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속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오히려 元人이 고려의 풍속이 변화시키려는 상황에서 국속이 호명되고, 원과의 상화관계가 강화됨에도 원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초부터의 황제국 체제 의관을 고수함으로써 국속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의 국속이 원만한 대원관계를 유지하며 고려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한 능동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즉, 외적인 상황에 따라 국속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동시에 내적으로 국속 보존에 대한 의식이 복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양국관계의 변화 및 고려 國體의 위협 상황에서 점차 공고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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