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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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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그 핵심가치로 한다. 사회공동체는 범죄가 발생한 지점이며 동시에 범죄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이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권력적 제도화’에서 탈피하여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범죄자-피해자-사회공동체의 연계 안에서 ‘유대관계’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의 경우에도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공동체의 자생적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형사사법기관의 체계논리 내지 기관이익에 보다 편향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의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회복적 절차는 전통적인 형사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탈사회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단순히 다이버전의 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할 면에서 형사사법체계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 대신에 형사사법체계는 회복적 사법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디폴트시스템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디폴트시스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속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유기적이고 연대적인 관계회복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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