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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5 - 224 (30page)
DOI
10.17855/jlas.2017.08.3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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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에 도입한 배경과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회복사법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형식주의와 직권주의 소송문화의 영향으로 법원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90년대 민주회복이후에 개정된 민주헌법들은 시민사회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들여왔다. 국민기본권을 확대했고, 분쟁해결의 대체적 방법으로 알선, 조정과 중재제도를 헌법상 규정했고, 헌법상 규정된 권리구현을 위한 다양한 구제절차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친시민적인 경향은 중남미 전역에서 보이는 신헌법주의(neo-constitutionalism)와도 맥을 같이한다. 라틴아메리카 헌법과 법제의 새로운 면은 권리구제 수단을 형식에서 벗어나 집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권리를 단순한 문서상의 권리에서 벗어나 권리구현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서민이 법원을 쉽게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참여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회복사법은 이러한 사법문화의 변화 속에서 도입되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법원이 회복사법도입에 적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소송적체 등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경제의 이면에는 공공질서의 유지수단인 징벌적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반성과 그 해법으로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의 보완책으로 생각하는 부수모델설과 장기적으로는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의 중심으로 대체하려는 독자모델설 간의 대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법원이 회복사법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고, 멕시코는 법원의 역할이 조금 느슨한 편이다. 브라질법원은 회복사법을 인권보호와 참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법원접근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식의 개발과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주도로 지난 10여년간 회복사법을 경험했던 브라질이 앞으로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정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에서 회복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변화를 분석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회복사법 개관
Ⅱ. 회복사법과 형사사법의 법리
Ⅲ. 브라질의 회복사법
Ⅳ. 멕시코의 회복사법
Ⅴ. 브라질과 멕시코가 운용하는 회복사법의 비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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