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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3 - 4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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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지침과 독일 연방연차유급휴가법 및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청구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존속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를 그 밖의 다른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통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급휴가기간 동안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단체협약 등 사적인 합의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차휴가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년의 휴가사용기간과 15개월의 휴가이월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휴가 및 금전보상청구권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한계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출근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및 독일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2013년 판결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파업 참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고 출근일에서 제외하면서 휴가일수를 삭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과연 연차유급휴가를 강행규정으로 인식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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