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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8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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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등급제를 획일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권리를 박탈, 제한하던 행정입법이나 지침, 실무관행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지 문제된다. 장애등급제가 획일적으로 활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보조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권자, 급여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이나 고시, 지침에 위임하는 다단계 위임구조를 통해, 수급권자, 급여내용에 관하여 개별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해석의 가능성을봉쇄해왔다. 활동지원 업무 관련 수급요건이나 급여내용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나 급여전달 담당자가 개별 장애인의 구체적 장애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구체적으로 법해석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고민할 여지를 없앴다.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세부적이면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조차 인정하는 않는 이런 다단계 위임입법구조는 최종적 법해석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른법해석 및 적용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부 담당공무원, 급여전달자, 법원그 누구도 개별 장애인의 실제 장애유형, 정도, 생활의 실질 등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해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행정관료가 사전적,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다단계 위임구조는, 행정부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로부터도 통제・견제받지 않으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충실히 기능한다. 장애등급제는 그런 다단계 위임구조에서, 획일적 눈금자들을 통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 조작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다단계 위임구조 중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입법과 지침 등에 대해서는 명령, 규칙심사권을 근거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선언해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 직접 법률상 장애관련 급여의 수급권자와 급여내용을 해석해 낼 수 있는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개인욕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도입되든,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든 현실의 장애유형, 정도, 생활영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규범화된 수급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금액과 시간으로 환산해 내는 작업은 피할수 없다. 그 환산을 위한 일정한 기준의 마련도 불가피하다. 법원의 권리구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입법시에는 다단계 위임입법 구조를 개선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여부 및 수준이 다퉈지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법률을 직접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할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보제공, 상담을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에서 확대해야 하고, 특히 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소송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쟁사례 풀(pool)을 늘려야 한다. 소송대리문제, 소송비용 문제, 소장의 형식성 문제 등도 개선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제 수단 인정,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이행소송 등의 인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을 통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관련 분쟁에 확장해인정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행정입법에 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령, 규칙 심사권을 활용해 그 위헌성, 위법성에 관하여 고민하여 판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개선 노력과함께 사법부 자체의 장애인권 감수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법원내외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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