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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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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게 적정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적 구조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이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수익적 구조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개선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Operate), 같은 조 제2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Lease), 같은 조 제3호 사업추진방식(Build-Operate-Transfer)에 의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기간을 부여받는데, 이는 대가관계가 분명한 계약이라는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일정기간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이 양자의 관계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관계가 분명한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투자금 이외에 적정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적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사업이윤이 제외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유료도로법이나 독일의 장거리도로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용료 수준을 정할 때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은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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