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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3 - 3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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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입법방향상의 쟁점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명칭을 국민들이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 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조사업의 관리 · 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 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업의 진입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법내용상의 쟁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업의 연령요건은 청소년의 연령상의 상한선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서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요건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 시험도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공통과목은 형법, 민간조사업법, 형사특별법 등 법률과목과 전문성관련과목(무기사용법, 범죄수사기법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에는 각 세분영역별로 보험업법, 기업법, 사이버보안관련법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히고 민간조사원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분야 등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호주와 같이 교육시간은 최소 14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헌법, 형사법, 특별법, 미행 · 잠복요령, 인터뷰기술, 보고서작성방법, 직업윤리 등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민간조사원인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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