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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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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가기밀 보호의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업무관장기관이나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절차에 관한 법률인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로 분류⋅지정된 法令秘의 경우, 행정기관이 法令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법률에서 비밀로 한 취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법률 간의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 심사를 한다. 셋째, 부령 이하의 법령에 의해 분류⋅지정된 국가기밀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국가기밀의 성격을 갖는 정보 등의 경우, 행정기관은 그것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열람⋅심사를 할 수 있고, 국가기밀 자체의 제출에 대신하는 대체적 입증을 허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위와 같은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포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비공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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