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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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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가 법의 역사문화에 끼친 영향의 일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대 율 령 및 서양에서 계수된 근대법에 채용된 몇몇 주요한 법률용어의 역사유래 및 의미연원을 탐구한다. 고대 율령에서는 국법에 가장 엄중하고 혹독하게 처형한 ‘십악’과 ‘능지처사’를 고찰한다. 십악은 부모 조상에 대한 불효나 군주에 대한 불충 및 반인륜적 극악범죄를 열 가지로 범주화해 특별히 가중 처벌 하는 제도이고, 능지처사는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느리게 죽 이는 극형이다. 근대법에서는 민사 재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계약’- ‘합동’과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인 ‘상속’- ‘계승’, 그리고 비송에서 가장 기본인 ‘조정’- ‘조해’를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선진 고전 및 역대 정사(正史)와 불교대장경을 중심으로 문헌고증 방식으로 진행 한다. 고대 율령에 관한 문헌자료는 지극히 유한하여 다분히 직관 통찰에 의한 추론이 불가피하고, 근 대법 계수 시 용어선택에 관한 입법논의 자료는 더러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주관 능력 및 객관 여건으로 인하여 널리 섭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관심 있는 유능한 분들의 후속 연구로 더욱 확대⋅심화되길 바라며, 이러한 주제의식을 제기해 역사문화적、어원적 의미관련성을 대 강 살피며 연구의 필요성과 여지를 열어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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