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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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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의 한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기관과 정보수집활동의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안보’라는 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은 비노출⋅간접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활동의 기법과 행위 태양은 전문적이고다양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법령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활동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권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는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정보,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가는 결국 헌법 이론상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기본권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국가공동체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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