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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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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든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권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 및 방해의 제거 ·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타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타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양 청구권은 역사적 · 연혁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성립과정(인정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차이가 있다. 또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과 점유의 상실이라는 그 행사요건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행사요건인 점유의 상실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행사요건인 점유의 침탈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양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여 자신의 점유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멸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정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상실은 있으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해받고 있는 소유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 청구권의 차이는 무엇보다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정의와 타물권에 대한 준용규정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 민법의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에 대해 사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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