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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4 - 295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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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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