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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9 - 5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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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처분행위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이전・변경・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고 처분권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처분행위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와 저촉되는 범위의 채무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된다.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민법 제405조 2항에 의해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권리처분은 채무자에 의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위채권자의 소제기는 자기 채권의 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실질상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권집행은 금전집행이므로, 그 대상인 채권은 독립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위권 행사에 의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압류할 수 없고, 그 결과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하는 전부명령도 무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지만,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또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라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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