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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3 - 38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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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보통 프랑스의 간접소권 제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즉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의 프랑스에서 그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제도의 보완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과 연결시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으로만 작동되지 않고,주로 특정채권보전의 기능이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그 전통적인 기능인 공동담보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 이외에 다른 특수한 기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 내지 현실적 필요성에 순응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한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 그 준비수단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이외에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이나 특정채권보전의 기능 등을 통한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폭 넓게 활용되도록 그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채권자대위권을 책임재산보전의 기능내지 강제집행보완의 기능과 연결시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게 채권자의 만족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설명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이다.따라서 그 본질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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