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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1 - 6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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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2004년 이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제정·시행되었다. 제정 후 학교폭력예방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바, 학교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여전히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다수의 문헌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현실의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법(2014. 11. 19. 시행 법률)상 의문을 갖는 것들, 특히 필자가 교육청 행정심판에 참여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기게 된 문제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필요적 자치위원회개최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무, 재심제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 가해자측의 비용부담 등 -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적법·타당한 운용과 적절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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