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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3 - 5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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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있었던 대규모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되었던 팀 맥베이에 대한 배심재판은 재판 전부터 여론에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퍼블리시티를 받았다. 이와 같이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재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전부터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재판에서의 쟁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언론의 집중적인 재판 전 퍼블리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일단 재판 전에 부정적인 퍼블리시티에 접하게 된 배심원단은 피고인과 재판의 사안에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가능성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기억력과 인지력이 내재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근원 기억 착오”로 인해서, 배심원은 자신이 접했던 재판 전 미디어 보도 내용과 실제 재판 과정을 혼동하는 경우이다. 또한 배심원이 재판 전 퍼블리시티에 처음 접했던 시간과 배심원단의 최종심의 시간과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배심원의 기억력과 인지력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반면에 배심원단은 단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나 소수의 배심원이 개별적으로 범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억력상의 실수나 착오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대다수의 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준경우에는 배심원단 전체가 개별적인 실수나 착오를 수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 때로는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배심원의최종 평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부정적 편향성”이 있어서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퍼블리시티에 더 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미디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며,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를매우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배심원 선정심문절차와 이유부 기피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판 전 퍼블리시티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배심원 후보자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특정사건의 사회적, 지역적인 영향이 한 지역에 국한되었고, 퍼블리시티도 그 지역에 국한 되었을 경우에 재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재판 외적 요인인 퍼블리시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배심원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할수 있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로 법원은 배심원 설시를 적절하게사용함으로써 배심원단이의 영향을 벗어나서 공정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판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특정 사건 후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퍼블리시티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재판 전 퍼블리시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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