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3 - 33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화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화해당사자로 될 수 있느냐의문제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기판력이회사에 미치게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관리처분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완전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주주와 피고 이사등과의 사이에서 소송상의 화해를 성립시켰다고 해도 그 효력은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사를 구속하지 못한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화해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주주의 화해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화해내용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송물에 대한 주주의 완전한 관리처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논문은 주주대표소송제도 특성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주주의 명실상부한 관리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론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