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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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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59 - 90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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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정력). 그리고 주식양도 등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 등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항력). 그리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통지 · 최고하면 회사는 면책되어(면책력), 주주명부는 추정력, 대항력, 면책력을 가지는 회사법상의 장부로 볼 수 있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에 명의차용계약이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회사는 양 주주간의 명의차용계약에 따라 실질주주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와 달리 실질주주를 배제하고 형식주주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면 면책되는가 하는 점에 관해 대상판결은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명의개서미필주주와 달리 명의차용계약에 근거한 실질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현행 상법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도 실질주주에 의한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주주가 주주로 추정되지만 실질주주가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할 경우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고(추정력의 한계), 주식발행까지 포함된 광의의 주식이전에서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해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항력의 편면적 효력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주주와 회사 모두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항요건주의를 효력요건주의로 해석하는 부당한 해석이 된다. 그리고 회사의 통지⋅최고에 적용되는 면책력 규정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설사 그 적용범위를 주주명부의 효력 전반으로 확대해석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선의 · 무중과실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의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그 증명수단도 가질 경우에도 만연히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면책력의 한계). 명의차용계약에 근거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다소회사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지만 私法秩序가 추구하는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사’라는 정의에도 부합한다.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라는 대상판결이 추구하는 취지는 단순히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의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 입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입법론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실질관계와 기존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입법으로서 그 적절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법관계에서는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전제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거래계의 수요가 많으며 그러한 시도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대상판결은 상법 규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동 대상판결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학계의 진지한 논의의 수렴 없이 성급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대상판결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대상판결의 쟁점 검토
Ⅳ. 주주명부 효력의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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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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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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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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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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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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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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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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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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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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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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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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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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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소외 갑(甲)이 소외 주식회사 및 동회사 주주와 상이에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된 주식양수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또 동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을(乙), 병(丙)이 적법히 취임되어 있었던 이상 위 회사는 물론 동 회사 주주는 소외 갑(甲)의 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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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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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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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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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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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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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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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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