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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5 - 3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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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감가상각 제도와 건축적립금 적립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확보의무가 학교법인에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에 대해 교육시설의 확보의무를 등록금회계와 연계시키고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예외 사유가 없거나 모호하므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등록금회계로부터 교육시설 확보 및 대체투자가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과도한 건축적립금 적립을 규제하고자 그 한도를 감가상각비로 제한한 특례규칙제34조5항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립대학들로 하여금 감가상각비만큼 건축적립금 적립을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작용이 있어 보완규정 마련과 더불어 동 조항을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건축적립금 적립 계획 보고 위반 등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흡하므로 과도한 적립금적립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대학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규제해야 한다. 넷째, 현행 특례규칙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재평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의 기준금액은 취득원가로 하고 있어 자산재평가대상 자산을 토지로 제한하고 감가상각 기준금액이 취득원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건축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보고의무 규정인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제1항은 교육부 훈령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규정할 성질이므로 이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해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검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동안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이 문제는 감사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되 외부감사인의 지정제도를확대하거나 외부감사인에게 일정부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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