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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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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특히 상조서비스계약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상조업법안이 입법예고되었거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선불식 할부계약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없이 입법화될 경우 소비자피해의 발생으로 직결하게 된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법제를 처음 만드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키며, 선불식 할부판매가 건전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율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효과적이다. 둘째, 선불식 할부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등록 자체를 유예하기 보다는 조건부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조건에 있어서도 법인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취소된 사업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회원인 소비자에게 공지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구제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제공에 있어서 대금완납이후 이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공대상의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에 대한 전부의 설명이 아닌 중요사항으로 한정하고 계약서와 함께 약관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서의 미교부ㆍ일부가 미기재된 계약서의 교부시 청약철회권의 기산점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단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가 교부된 시점을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는 선불식 직접할부계약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선불식 간접할부계약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업자 등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해제권이기 때문에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 환급금에 대한 기준으로 표준약관에서는 최대 81%가 환급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환급금은 만기를 기준으로 원금 전체가 환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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