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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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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단순히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가정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가정폭력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린 사람은 나가고, 맞은 사람은 머무른다”는 원칙의 실천, 특히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도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가정폭력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대응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한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둔 검토가 요구된다. 또 가정폭력범죄를 통해 살인미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살인미수의 결과를 야기한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정폭력 대상범죄에 살인미수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내지 피해자보호명령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경제적인 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에 “부양의무 이행” 내지 “부양금 지급”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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