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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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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정서적 상해를 입힘으로써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 영역은 사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근로자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업무능률 및 고용안정에 부정적 결과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직장 난입, 스토킹, 지속적인 전화걸기 등의 괴롭힘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직장 동료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근로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과 일터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글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안전휴가법 제정 등의 해외 사례를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에서 도입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근로자 혹은 가족구성원이 피해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불이익 내지는 고용불안 없이 피해 회복 및 미래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휴가 제도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가정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상담, 병원치료, 법률자문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진술을 위한 경찰서 방문 혹은 증언을 위한 재판 참석, 그리고 안전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과 일터
Ⅲ. 가정폭력 피해근로자 안전휴가 제도 도입 해외 사례
Ⅳ.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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