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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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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4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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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對 명청 외교는 中國使行과 中國使臣의 接待로 구성되었고, 이들 사신들의 주요 임무는 문서의 전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전달과정에서 양국은 문서의 格式, 節次, 內容 등의 欠缺 등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자칫 문서로 인한 갈등은 조선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양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明淸의 정치적 의도에서든 문서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정치적,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이러한 문서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으로는 문서 작성자를 중국에 管送하는 경우, 使臣을 파견하는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 심지어는 明淸의 관리들에게 賂物을 주는 경우 등 매우 다양했다. 결국 조선은 이러한 갈등해결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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