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의 진행에 따라 스포츠영역에도 일련의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은 시장을 지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며 현대스포츠규칙에 부합되는 운영메카니즘과 관리메카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4년의 紅山口會議후에 탄생한 중국의 첫 번째 프로스포츠리그 - 중국프로축구리그 및 그후에 발전하기 시작한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탁구를 대표로 하는 경기스포츠관리메카니즘개혁이다.
프로화개혁에 따라 신구체제는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한다. 기존의 것은 여전히 작용하고 새로운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에 봉착한다. 그 중에서 계획경제전문스포츠팀체제하에서는 종래로 발생한 적이 없는 스포츠선수와 구단사이의 임용계약의 문제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현실에서 계약문제로 인한 분쟁은 이미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는 일부는 국내적 분쟁이고(예컨대, 馬健과 奧神구단 및 東方구단간의 계약분쟁) 일부는 국제적 분쟁(예컨대, 원 重慶力帆축구구단과 외국선수 스위스적 선수 필립간의 계약분쟁)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일련의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있다. 만약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스포츠프로화의 발전에 불리하며 아울러 중국 스포츠계와 세계의 교류에도 영향을 준다.
본문은 주로 스포츠구단 또는 스포츠단체 및 기업․사업單位와 선수간의 임용계약의 일방적 계약해제 및 계약기간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提言을 하려고 한다.
Ⅱ. 선수와 구단간의 임용계약의 성격
필자는 중국의 스포츠선수와 구단간의 임용계약은 응당 근로계약(중국용어로는 노동계약이라 함)에 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노동법”이 칭하는 근로계약은 협의의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단위간의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그럼 아래에 중국 프로구단과 스포츠선수간의 임용계약에 근거하여 당해 계약이 근로계약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우선, 특정주체로서의 계약쌍방중 일방은 구단이고 다른 일방은 선수개인이다. 선수는 한 자연인으로서 사용자단위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둘째, 복역기간중 선수와 구단간에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 농구프로리그의 모 구단은 계약에서 선수의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접 경기에 참가하든 하지 않든 선수는 반드시 구단과 중국 농구협회의 구단과 선수의 행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중 구단은 선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조정하여 제정할 권한이 있다. 근로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근로자와 사용자단위간에 노동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쌍방 당사자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전제하에서 다른 일방에 직업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유상노무의 제공은 다른 일방에 복종하는 정황하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늘 특수한 이유로 인하여 성립된다. 노동자는 사용자단위의 일원이 되며 하는 수 없이 사용자단위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력과 노동의 제공은 노동자본인과 분리될 수 없고 노동자 본인은 노동을 하는 동시에 고도로 사용자단위 및 그 의사에 복종하는 관계에 진입한다. 이러한 신분상의 종속관계에 기하여 노동자는 사용자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지휘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응당 사용자단위의 노동기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선수와 구단의 임용계약의 객체는 아주 명확한 것이다. 즉 선수의 훈련, 경기참가라는 노동행위이다. 중국 농구협회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임용계약서는 선수의 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선수는 임용기간중 응당 구단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본인은 최선의 기능 및 기술체현으로 구단을 대표하여 중국 농구리그의 계절경기에 참가한다. (2) 중국 프로농구리그의 올스타전에 초청을 받아 참가한다. (3) 구단 또는 중국 농구협회가 안배한 비공식경기 및 홍보활동에 참가한다. (4) 적시에 구단팀의 훈련 및 회의에 참가한다.”
넷째, 선수의 임용계약은 낙성, 유상, 쌍무적인 것으로 선수와 사용자단위(구단)가 노동행위(훈련, 경기) 및 보수 등 각 조항에 관하여 평등한 협상의 기초위에서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여야 계약은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선수는 반드시 노동(경기참가, 훈련)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고 구단은 반드시 상응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쌍방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선수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민중의 권리보호의식은 보편적으로 증강하여 사람들은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생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일부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법률상의 개념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아니함으로 하여 실제활동에서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선수임용계약에 있어서 그 성격이 근로계약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노무계약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이하의 몇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첫째, 계약의 성격의 차이는 분쟁해결에 적용하는 절차의 차이를 초래한다.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노무계약의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권리가 보호를 받는 소송시효기간은 2년이다. 만약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우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재에 불복할 경우 일방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재는 인민법원이 노동계약쟁의를 수리하는 전치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로부터 볼 때 양자의 시효기간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노무계약의 시효는 “민법통칙”상 시효중지 및 중단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노동계약의 중재시효는 중지와 중단의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효를 초과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수리하지 않는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일반적 민사계약의 경우와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동관계에 대하여 아주 강한 간여를 하므로 민사계약에 비하여 노동법은 노동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아주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은 이미 간단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노동계약의 이행은 국가가 계약에 대한 간여를 체현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법”은 사용자단위에 과다한 의무를 강제로 부여한다. 즉 반드시 노동자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大病統籌(중국의 일종의 의료보험성격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임), 실업보험 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단위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협상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노무계약의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大病統籌, 실업보험 등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 외에 노동계약은 계약의 해제, 노임의 지급, 책임효과상에서 일반적 노무계약과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계약의 성격이 다름으로 하여 당사자에 대한 보호도 다르며 근로계약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이 근로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Ⅲ. 선수임용계약의 문제점
선수임용계약의 근로계약적 본질을 명확히 한 후 우리는 이 기초상에서 선수임용계약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일방적 계약해제의 문제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스포츠단체, 구단은 점차적으로 정부의 부속물로부터 자주경영, 자기채산, 자기발전, 자기제약의 상품생산자와 경영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 역시 중국 스포츠개혁의 원래의 목표이고 구상이기도 하다. 개혁의 발전에 따라 구단은 더욱더 많은 노동에 관한 임용자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수요에 따라 선수의 증감을 할 수 있고 선수들도 일정한 직장선택의 자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특기, 보수, 경기성적에 대한 추구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구단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 하여 상당한 수량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노동계약을 법에 따라 체결한 후 전부 이행하기전에 당사자 쌍방의 주관적 및 개관적 정황의 변화 또는 모종의 법정사유의 출현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사전에 노동계약의 법적 효력을 종료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해제하는 행위, 즉 일방적 해제권을 향유하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해제권자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직접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를 통하여 상대방에 주장하기만 하면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다. 일면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제는 사용자단위의 생산업무질서 및 경영질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다른 일면으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前途와 생활내원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이는 극히 엄숙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기본적인 법률원칙은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당사자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은 모두 반드시 엄격히 준수하고 적시에 적당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 계약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는 것은 중국법률이 확립한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주관 및 객관적 정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정황하에서 계약의 존재자체가 이미 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적당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를 허용할 수 있다. 중국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9개 조문을 규정하였는 데 그 중 제25조 - 제32조까지 총 8개 조문이 일반적인 계약해제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로부터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의 중요한 의의 및 입법의 중시를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일방적인 해제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노동자에 의한 해제(통상적으로 辭職이라 함)와 사용자단위에 의한 해제(통상적으로 解雇라고 함)로 분류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 두가지 정황은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스포츠계에서 구단이 자신의 강자적 지위를 근거로 이에 더하여 일부 지도자들의 착오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사용자단위에 의한 해제권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선수를 해고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스포츠계의 골치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쟁의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유명한 사건은 東方남자농구구단이 馬建이라는 선수를 해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2003년 2월 28일, 東方농구구단은 馬建선수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다. 2003년 3월 3일 광동성의 경기에서 상해로 귀환한 후 馬建은 구단과 두차례 교섭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2003년 3월 6일 東方농구구단의 부사장인 李耀民이 구단을 대표하여 대외로 馬建과의 계약해제를 공식 선포하였다. 농구협회에 협상주최 및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하였지만 결과가 없는 정황하에서 馬建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단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계약중의 제3.6조가 현저히 불공평하므로 법원이 법에 따라 東方농구구단이 2003년 3월 3일에 발송한 계약해제의 “통지문”을 취소하고 계속적으로 “선수복역계약서”를 이행하게 하며 “선수복역계약서”의 3.6조(계약 제3조 제6항은 馬建이 기존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구단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구단은 즉시 서면방식으로 馬建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다. 2004년 3월 24일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종심판결을 내려 馬建이 요구한 東方농구구단의 복역계약해제의 통지문 및 “선수복역계약” 제3.6조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음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의 판결은 어느 정도에서 일정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선수복역계약”은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심리후 우선 馬建이 농구기능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구단은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쌍방사이의 관계는 노동법률관계에 속하고 응당 “노동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계약전 신체검사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선수는 특수한 직업으로서 양호한 신체소질은 경기성적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따라서 국내외 선수의 도입과 이적에서 외국의 구단(농구에 한하지 않음)은 선수의 신체검사를 일종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간주한다. 중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範志毅가 영국 크리스탈구단에 이적할 때 온 하루동안 신체검사를 하였는 데 이빨까지 검사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농구선수 姚明도 계약체결전에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쳤다. 왜냐하면 선수의 부상 및 질병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구단이 임용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임용한 후 재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오랜 부상인지 새로운 부상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구단은 교훈을 경험하였다. “2003년 갑급 리그가 시작한 초기 重慶力帆구단이 데려온 스위스적 축구선수 필립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구단측과 분쟁이 생겼는 데 후자는 이 선수가 계약시 자신의 부상정황을 감추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이 선수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 귀국한 후 필립과 그의 메니저는 力帆구단을 스위스 소재 FIFA에 제소하였다. 이유는 力帆이 “프로선수노동고용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그의 중국체류기간중의 전부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FIFA는 최종 力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에 근거하여 力帆의 12개월의 신선수등록자격을 취소하고 力帆이 필립에게 4.5만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구단이 다만 馬建이 기존에 부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의 이유로 馬建을 해고한 것은 그 근거가 결핍한 것이다.
상기 두가지 점은 금후 선수임용계약분쟁에 대하여 지도적이고 참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유사사건의 발생을 피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판결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판결중 근거로 한 “馬建은 중국의 유명한 농구선수로서 구단이 그를 임용한 목적은 그로 하여금 주력선수로 되어 비교적 높은 경기수준을 발휘하는 것이였지만 馬建은 표현이 그닥지 않았다. 절반이상의 경기시즌이 지난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스포츠경기의 자체적 특징을 위배한 것이다. 선수가 비교적 높은 경기수준을 발휘할 수 있는 여부는 구단의 주관적 희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기술적 특징과 전체 팀의 전술적 특징의 적합여부와 극히 큰 연계를 가진다. 이 방면의 사례는 아주 많다. 적극적인 사례와 소극적인 사례가 모두 있는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 축구스타 리바르드는 바르셀로나구단에 있을 때에는 뛰여난 역할을 하였지만 AC밀란구단에 와서는 빛을 바랬다. 네델랜드 축구스타 베그캄프 및 불란서 축구스타 헨리도 이태리의 구단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잉글랜드에 와서는 빛을 발휘하였다. 이태리 국제밀란은 축구스타들의 함정이라고 불리우기 까지 했다. 이로부터 볼 때 한 선수가 아무리 유명하고 기술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적합한 팀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수준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적합한 팀을 만난다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선수가 수준을 발휘할 수 있는 가하는 여부와 팀에 적합한가의 여부는 구단이 책임져야 한다. 사전에 내린 평가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구단이 책임져야지 선수가 책임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의 다른 한 근거인 “농구운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상시 훈련은 선수에 대한 양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구단이 경기장에서의 표현이 ‘CBA’농구선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馬建을 해고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의 주요뜻은 구단이 馬建에 대하여 이미 양성을 하였지만 馬建은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구단은 그를 해고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큰 구멍이 있는 것이다. 馬建은 오래전부터 이름을 날린 노장으로서 “CBA"에서 수년간 경기에 참가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시즌에도 경기장에 오르기만 하면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 표현은 일부 후보선수나 젋은 선수들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적 기준으로 본다면 馬建의 경기장에서의 표현이 ”CBA"농구선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馬建은 리그가 아직 3경기가 남은 상황하에서 계약해제를 당한 것이다. 東方남자농구구단의 해석에 따르면 “사실 馬建의 부상정황을 발견한 후 구단 이사회는 그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는 감독을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당시 리그가 진행중이었기에 팀은 馬建과 같은 노선수를 확실히 필요로 하였으므로 李秋平감독도 馬建의 상세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전반기 리그후 東方팀도 급을 보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단도 신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타산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李秋平감독도 馬建과의 계약해제에 동의하여 쌍방이 계약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로부터 볼 때 감독도 馬建의 수준에 대하여는 인정한 것이며 해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부상이다.
부상을 입은 시간을 판정할 수 없는 부상을 근거로 선수를 해임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판결중의 “계약 제3조 제6항의 체결과정중에서 ‘현저히 불공평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후 모순이 되는 것이다.
선수의 임용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아울러 부상의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면 중국 “노동법” 제29조 제2항의 “질병 또는 부상이 규정한 의료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사용자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률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노동자의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馬建이 해고당한 것은 단지 부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정황의 발생은 일면으로 중국의 현행 법률, 법규가 선수의 임용계약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데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그 성격을 일단 근로계약으로 확정을 하였지만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평등한 주체들사이의 상호 권리의무의 관계로 판결을 한데 있다. 따라서 자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행정주관부문이 정책을 제정할 시 진정으로 선수의 이익을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으므로 제정한 일부 규정들이 사용자단위의 이익을 더욱 많이 체현하였으며 의식이 여전히 구 체제하에 머물러있는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검토한 力帆과 외국선수와의 계약분쟁도 바로 力帆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力帆은 중국축구협회에서 통일적 기준으로 제정한 “외국적 선수의 근로계약”중에 외국적 선수는 그의 부상정황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단 유사한 정황이 출현하면 구단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力帆과 필립의 계약에도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FIFA는 力帆이 이러한 근로계약을 처리하는 데 있어 사용한 것은 중국의 “土方法”이고 FIFA에서는 통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선수의 이익을 갈수록 중시하고 고도로 보장하는 FIFA로 놓고 말한다면 力帆이 계약체결전에 자신의 부주의로 계약선수의 신체정황을 자세히 검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한 손실은 자기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관계중에서 사용자단위는 노동의 사용자와 노동조건의 제공자로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과정중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법정 의무를 지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단위가 이 법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부 또는 전부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경우 사용자단위는 응당 노동자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지 노동관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금후의 실천중에서 이러한 정황을 피면하기 위하여 구단의 계약전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규범화하는 가 하는 것은 중국 스포츠계의 한가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2. 계약기한의 문제
계약기한에 관한 문제도 중국 프로리그에서 발생한 사례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 사례를 들기로 한다. 즉 2005년 金德팀의 5명의 절대적 주력선수인 陳濤, 張烈, 楊福生, 張可, 尹良毅은 구단에서 제정한 저렴하고 장기적인 근로계약(지난 해 체결한 5년간 계약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金德은 5명의 축구선수에게 대우가 더 낮은 계약을 제시하였음)에 불만을 품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구단은 그들을 “고사”시키려고 심지어 춘계훈련에도 참가시키지 않은 사건이다.
당해 사건의 주요 초점은 하나는 봉급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이다. 봉급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목하 국내선수의 수준 및 국내 평균임금수준과의 차이로 놓고 볼 때 봉급을 제한하는 것은 구단을 놓고 말할 때 비판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우리직업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우리는 청춘밥을 먹고 있다. 현재 받는 돈은 우리가 퇴역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돈이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여기서 봉급제한문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이므로 일방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구단은 봉급제한을 실행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선택권도 허용하여야 한다.
계약기한의 문제에 관하여 중국 “노동법”상 노동계약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축협회의 선수신분 및 이적에 관한 규정” 제35조에서 “영구성 이적은 응당 2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최장 기한의 제한은 없다. 바로 법규상 제도가 건전하지 않음으로 하여 구단측이 임의로 선수의 인신자유와 계약자유를 침해하고 일부 장기 내지는 심지어 무기한의 계약을 강행적으로 체결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외국의 관련 국가의 정황으로부터 본다면 비교적 통상적인 방법은 노동계약의 최장기한의 제한이 있고 최단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의 “펠레법” 제30조는 프로스포츠선수의 노동계약의 최단기한은 3개월이고 최장기한은 5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주요원인은 근로계약은 필경 일종의 불평등주체간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수는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모종 의미에서 자신의 인신자유를 구단에 넘겼으므로 만약 장기적인 심지어 무기한의 노동계약을 허용한다면 이는 선수가 인신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위에서 검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 “스포츠법”의 개정을 가속화함과 아울러 구체적 정황에 따라 관련 신법규, 신규장 및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여 구단의 행위를 조정하고 규율함으로써 법률,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되게 하여야 하며 구단이 선수와의 노동계약해제의 임의성을 근절하여야 한다.
2. 조속히 중국의 스포츠중재기구를 수립하여 적시에 구단의 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조속히 선수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노종조합의 지위를 확정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격을 확정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수노동조합은 직책이행의 중점을 노동계약상 권익을 수호하는 데에 두어 구단으로 하여금 선수와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충분히 노종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