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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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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 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제51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 조항에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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