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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광욱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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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란 법 제도를 활용한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특히, 당사자의 이익 균형달성을 중요시하는 조항 중 하나가 매도인의 하자치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이다. 동 조항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협약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경제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 조항은 매도인의 하자치유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간의 경합문제를 초래하며, 이 문제는 계약 전체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8조 제1항에 집중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 권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탐색한다. 동 조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도인의 하자치유권(제48조 제1항) 개관
Ⅲ. 하자치유권과 계약해제권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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