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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광욱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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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51조는 일부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면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가분성의 성립 여부, 개별 구제권 행사를 위한 요건 확인, 권리상 하자 발생시의 적용 여부, 물품인도와 관련한 기타 의무위반 발생시의 적용여부, 수량부족의 경우 대금을 감액하지 못할 가능성, 협약 제51조 제2항에 따른 대체품인도청구 가능성의 문제 등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가분성 여부, 일부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개별구제권의 행사에 수반하는 제한사항, 전제조건 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의 일부 해제는 상당히 중요한바, 무엇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부적합 통지기간, 출소제한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부불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권
Ⅲ. 실무적 적용상의 유의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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