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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 - 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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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존 법체계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미약하고, 법계간의 이해관계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배제된 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법규가 필요하다. 반면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가 제정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관계에서 그 적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약의 성립조항에서도 UNIDROIT원칙은 비엔나협약에 내제된 모순을 보충함으로써 국제상거래 특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비엔나협약과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을 비교 고찰하여 국제물품매매에서 두 법규의 규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보았고, UNIDROIT원칙에서는 기존의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비엔나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UNIDROIT원칙에만 규정되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엔나협약을 보완하여 줄 수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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