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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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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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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가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 형태의 스포츠 조직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체와 선수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최고심급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CAS의 판정 권한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의 체결은 보통 스포츠 단체의 규칙이나 규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Claudia Pechstein은 도핑(Doping) 혐의로 국제빙상연맹으로부터 내려진 징계 조치에 불복하면서, CAS,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독일 법원들의 판결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 합의의 체결과정에서 자발성 여부, CAS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에 분쟁의 관할권을 CAS로 하는 중재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느냐이다. 현실적으로 선수가 중재 규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회 출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AS의 중재절차에 유럽인권협약이 적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징계가 민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중재 합의에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갖춰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CAS가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보장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재 제도는 매력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스포츠선수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고려할 때, 그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Pechstein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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